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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입장문

[성명서-2020] 수의사 처방 대상 약물에 관하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4
  • 조회수 : 1238

 

 

수의사 처방 대상 약물에 관하여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의사 처방제는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였던 의약품 들 중에서 약물이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품들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 약품 확대를 하였지만, 확대 대상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인해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동반되어 사용되어야 할 반려견 4종 백신(DHPPi)와 하트가드 등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사용하면 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의약품들이 동물약국에서 수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동물약국에서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가 되는 상황에서는 자가진료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도 농림부 규정 개정은 이전까지의 행보와 기조를 같이하면서 보다 나은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일 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하려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가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사례들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가진료를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반려동물들은 자가진료의 위험성에 처 해질 뿐입니다. , 의약품 오남용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의약품이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약은 없습니다. 처방대상 약으로 선정되지 않은 의약품들 또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개체의 상태에 따라 약이 아니라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고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신다면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의사 처방제가 시작되었던 2013년부터 진행되어왔던 규정의 목적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시행하는 데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더 좋은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몇몇 단체에서는 농림부가 현재 발생한 거대한 이슈 뒤에 숨어 잘 못 된 규정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는 단체의 의견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마땅한 근거 없이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올바른 규정이 개정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건설적인 의견 나눔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자가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들의 책임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보호자가 전적으로 지게 하였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보호자에게 동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일한 규제는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 피해의 대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는 수의사에게 이 책임을 지게 하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방 대상 약물을 확대는 처방 책임의 주체를 보호자에서 수의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20423

전국 수의학도 협의회 상임위원회 일동